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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와 고금리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3,000천만 원까지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6개월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버팀목 고용장려금 정책입니다. 바로 신청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이용하세요.
지원대상 및 내용
서울시는 경기침체, 폐업 등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 감소폭이 큰 실정을 감안하여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 해당)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 기준)
신청방법
소상공인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팩스,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신청 가능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한 번에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첨부했습니다. 일부만 필요한 경우 아래 해당 항목에 개별로 첨부했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지원금 이중수급 여부 사전 확인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모두 제출하고 정보확인을 통해 이중·부정이 있는지 점검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지급계좌 확인용
증빙서류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신규채용 여부 확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소상공인 확인서 : 소상공인 여부 확인,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사업자등록증 : 비영리, 공공 기관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필요시 별도 제출 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 업종 영업 사실 : 제외업종, 주된 업종 선정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 시 제출, 가족위임 시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지급조건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신규채용 이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청 후 3개월이 되기 전에 퇴직했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급예시
2023년 1월 신규채용한 경우 4월에 고용지원금 신청 가능, 4월 고용지원금 신청 시 6월 30일까지 고용을 유지한 경우 7월에 해당 자치구에서 지원금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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